|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발생시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과 도태 장려금 등 직접지원비로 45억5천만원을 국비에서 확보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보상대책안을 마됐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그 동안 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던 종돈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돼지콜레라 발생시 이동제한에 의해 출하돼지를 수매키 위해 2억8천2백만원에서 최고 42억5천7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간접지원 대책으로는 콜레라 발생시 양돈농가의 피해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한양돈협회를 운영주최로 자체적으로 조성된 방역기금에 비례해 연차적으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90%를 2003년에는 70%, 2004년 이후에는 50%를 지원하게 된다. 당초 양돈협회에서는 정부의 지원비율을 3년차까지 1백%지원, 4년차부터는 50%를 요구했으나 농림부는 농가 자율적인 방역기금 조성을 조기에 이룰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이 공제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농협과 양돈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돼지콜레라를 공제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