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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주제 / 동물용의약품의 유통과 안전사용 방안

조영웅 닥터조엔어쏘시에이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2.20 11: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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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의 유통현황과 안전사용 방안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이제는 우리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대한수의사회는 요주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요령을 고시해 가축 및 인체의 위핼르 방지하고 축산식품내 유해잔류물질 방지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요주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요령"을 입안 건의해 놓고 있다. 이의 주요 내용은 호르몬제, 마취제, 항균제, 생물학적 제제, 마약이 포함된 동물약품, 주사용 피리메타민제제를 요주의 동물약품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약사 또는 수의사가 관리해야 하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 판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수의사회가 이같의 건의를 하게 된 배경은 국제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식품내 잔류문제 및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국가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고 가축에 대한 항생물질 오남용으로 인해 내성을 갖고 있는 미생물들이 생겨남으로서 인체의 치료시 내성을 지닌 미생물들에 의한 문제점을 증폭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축산선진국에서는 축산식품에 대해 생산단계부터 관리하는 새로운 위생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에 의약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진단, 치료, 경감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품으로 동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사가 구입하는데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 수의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마약 또는 향 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구입에 제한이 없는데 일반 또는 전문의약품
구입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 수의사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게 하는 것은 개업수의사를 인체의사의 환자차원으로 격하시키는 것이고 약국에서는 도매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수의사로 하여금 소매가로 구입하게 함으로서 동물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더구나 수의사법 제 13조에 진료부를 1년간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독약취급규칙 제 22조 1항 5조에 다시 중복규정한 것은 법률입안자들의 수의사에 대한 선입관을 짐작케 하고 있다. 의약품 수불 현황 작성을 위해 농림부령에 아직 정해진바가 없는 상황에서 개정될 법률을 미리 예측해 이를 집행하는 것은 전말이 전도된 것으로 국가에서 있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전문가의 진단없이 투약함으로서 항생물질 과다 사용 또는 남용으로 내성균이 발생되어 국민보건에 심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약품 남용으로 인한 유해물질 잔류로 축산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며 자가 치료 만연으로 적기에 적정투약, 진료를 못하는 등 결과적인 약값, 진료비 상승과 환축의 피해로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