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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의 안전사용방안-토론요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2.20 1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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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박근식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토론자:강광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
강인구 고려대학교 보건대 교수
김재홍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장
박일규 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관
홍하일 한국동물병원협의회 회장
강경수 동두천 바이엘동물병원 원장
일시:2001년 12월 14일 오후 1시 30분
장소:수의과학회관 5층 시청각회의실
기록·정리: 신상돈 본지 기자

▲좌장: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를 해서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하자고 하는데 이는 단계별로 위해 요소를 제거해야만 가능하다. 동물약품의 올바른 사용으로 오남용을 막는 것도 안전축산물 생산의 지름길이다. 오늘 심포지엄도 그런 맥락에서 개최됐다. 따라서 동물약품 사용의 올바른 방향 등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해 보자.

▲홍하일:동물약품이 오남용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요주의 동물약품에 대한 고시를 안한것도 원인이지만 그것보다는 자가치료를 허용한 것이다. 이같은 자가치료 허용으로 인해 식품에서의 잔류문제와 내성균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다.
자가치료를 허용하다보니 수의사 면허소지자 1만1천여명중 5천여명만이 수의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중 동물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도 2천3백여명 뿐이고 그나마도 산업동물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고작 4백여명에 불과하다. 수의인력에 산업동물에 종사하지 않고 소동물에 몰리는 것은 자가치료 허용으로 인해 수의사가 설땅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동물에 진입하는 신규수의사가 없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도 고령이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향후 국가 방역을 담당할 인력이 없어 큰 구멍이 예상될 수 있다. 자가치료 허용은 수의사를 무시하는 악법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가치료를 폐지하고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약품과 수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구분해 판매하자.

▲강인구:가축사육의 규모화와 집단화 밀집사육에 따라 가축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질병예방을 위한 동물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축산식품내 잔류, 슈퍼 박테리아 발생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선진외국에서는 동물에 대한 항생제의 올바른 안전사용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한 건강한 가축의 생산 및 환경친화적이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체계의 확립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필수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약분업 실시 등으로 항생제의 오남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우리도 동물약품으로 인한 약화사고, 축산식품내 잔류 유해물질의 예방대책과 동물에 대한 항생제의 안전사용으로 동물복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일규:수의축산관련 조직에서는 국민건강축면에서 동물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잔류가 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이 최우선 되야 한다. 특히 휴약기간을 준수하고 축산식품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함과 동시에 항생제가 아닌 천연의 약제등을 이용해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소규모 농가를 위해 축산공제제도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항쟁제 잔류 축산물이 출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축산물중 잔류허용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고시인데 현재 대상 식육의 종류와 항생물질을 종류를 추가해 개정중에 있다. 이는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관련기관단체와 세계보건기구(WTO)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중 개정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 할 예정이다.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해 최종 유통단계에서 인력과 시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생산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과 동시에 검사과정도 모두 공개 하겠다.

▲강경수:국내 산업동물 농장에서 수의사의 역할이 없다. 고작 수의사의 역할은 농장에서 항생제를 구입해 자가치료를 하다가 죽으면 부검하는 정도다. 항생제 별것을 다 먹이고 있으며 사료에 첨가되고 있는 항생제도 거의 예방수준이하로 첨가되어 있다. 그리고 치료하다가 죽으면 부검을 해서 세균을 분리하고 약제감수성 시험을 통해 항생제를 쓰는데 감수성 시험이 늦으니 그냥 최신의 항생제를 쓴다. 그리고 농장에서 항생제를 이용해 크리닝을 자주 한다. 이는 수직적 전파되는 만성 소모성질병을 막기 위함으로 아예 항생제를 크리닝을 시키는 것이다. 이들이 항생제를 많이 쓰는 것은 항생제로 치료가 안되기 때문이다. 좋은 백신을 개발해 보급해주면 좋겠다. 일부 가축도매상에서 관리약사를 두고 있지만 약사가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질병이 오면 항생제를 많이 권하는데 이로 인해 오남용이 된다. 이러다 보니 퀴롤른계열 항생제는 내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 질병을 정확히 보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약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항생, 항균제는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에 맞게 써야 한다.

▲김재홍:동물약품 오남용 문제는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늘 생각했다. 요주의 동물약품 지정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마취제, 호르몬제 등 수의사회에서 건의하신 내용에 항생, 항균제도 포함시켜 달라. 이것이 해결안되면 내성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의약분업의 경우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반면 우리는 준비도 안했다. 요주의 동물약품 지정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약사들의 업권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개정이 쉽지 않다. 검역원에서 약사법 개정없이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니 학계와 소비자단체등과 힘을 합해 무모하게 덤비지 말고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검역원에서는 항생제 내성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사료첨가용 항생제 9개 품목중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나머지 5개 품목도 문제가 안된다는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면 내년에 중짓기킬 방침이다.

▲강광파:그동안 동물약품에 사용하는 항생물질이 내성균의 원인이 된다던가 또는 다른 나라에서 가축에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은적인 있지만 메치실린 내성균, 반코마이신내성 장구균, 퀴롤른 내성 캠필로박터균, 약재 다제내성 살모넬라균 등 가축에서의 동물약품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들 악성 내성균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축산식품을 통해 사람에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나라 동물약품 법규에서는 가축 또는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제할 필요가 있는 동물약품에 대해서는 취급요령을 정해 고시토록 되어 있다. 이런 규정은 유해물질의 축산물내 잔류방지와 내성균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 동물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그럼에도 수많은 종류의 동물약품이 전문가의 적절한 지도없이 빈전문가의 손에 의해 경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이전의 인체약품 유통실태와다를 것이 없으며 그 위험성 또한 동일 할 것이다.

▲좌장: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문제들이 논의됐다.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는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를 위하는 길임과 동시에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것이다. 앞으로 모든 먹거리에 대해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