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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검사료 가축소유자가 부담

농림부,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규칙 내년 3월부터 시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2.26 12: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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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가축의 혈청검사를 신청하거나 신고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가축의 혈청검사 및 검역에 따른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규칙을 제정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수료 규칙에 따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으로,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토록 했다. 그러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혈청검사 수수료의 경우(마리당) △우역=효소면역법 4천5백원, 혈청중화시험 4천2백원 △우폐역=효소면역법 6천원 △구제역=LPB-효소면역법 6천2백원, 3ABC-효소면역법 8천1백원, 혈청중화시험 4천2백원 △불루텅병=효소면역법 5천3백원 △소아까바네병=헐청중화시험 4천2백원 △돼지콜레라=효소면역법 4천2백원 △돼지오제스키병=효소면역법 4천7백원, 혈청중화시험 4천8백원 △도지전염성위장염=혈청중화시험 4천2백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간접형광항체법 4천원, 효소면역법 8천7백원 △돼지위축성비염=혈청응집반응법 2천4백원 △돼지유행성설사=혈청중화시험 4천2백원 △닭뉴캣슬병=혈구응집억제반응법 3천9백원, 효소면역법 4천5백원 △가금인플루엔자=효소면역법 5천5백원, 혈구응집억제반응 4천1백원, 한천겔침강반응법 2천7백원 △추백리=전혈(혈청)응집반응법 2천1백원 △가금티푸스=전혈(혈청)응집반응법 2천1백원 △닭마이코플라즈마병=혈청응집반응법 2천3백원 △광견병=효소면역중화시험 1만원
□검역수수료는 신청건당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 산양, 돼지, 사슴 5만원 △개, 고양이 1만원 △토끼, 닭, 오리, 거위 등 가금류 및 꿀벌 3만원 △그밖의 동물 2만원.
질병별로 정밀검사를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별도의 검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