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돼지 콜레라 청정화 유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6개월간을 「돼지 콜레라 청정화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방역활동등을 펼치고 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송석우)는 우리나라가 지난 12월1일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하고 돼지 콜레라 청정국을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계속적인 청정화 유지 및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통한 국내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전 농협계통조직이 참여하는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 남성우 부장(축산개발부)은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소독·예찰활동, 농가홍보등 그동안 돼지콜레라 방역을 위해 추진해온 방역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6개월간의 대책기간 동안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를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펼친다』고 소개했다. 이번 농협 「돼지콜레라 청정화 대책」은 농림부의 정책방향을 기본으로 수립된 것으로 청정화 목표달성 및 유지를 위한 소독활동 및 농가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협은 이 기간동안 회원조합을 중심으로 양돈농가 교육과 소독, 예찰활동 강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전면중단에 따른 축산농가 홍보강화, 계통사무소별 역할분담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국 회원조합 1백55개소에 돼지콜레라 전담직원을 1명 이상 지정·운영, 양돈농가의 방역관리상황 지도 및 농가실태등을 파악·관리하며 지속적인 소독·예찰활동 및 조합별로 자체계획에 의해 월1회 이상 농가교육을 실시케 한다. 또 농가홍보를 위해 회원조합 현수막에 관련내용을 게시하고 축산물작업장과 사료공장등의 농가홍보도 강화해서 추진한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대책기간동안 계통조직별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이고 강도 높은 청정화대책을 추진해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유지,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