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는 농축산정책도 새로운 법개정과 제도개선 등으로 일부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본지는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달라지는 주요 축산정책을 알아본다. <편집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신청기간 연장=종전에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하던 것을 12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농번기, 가축방역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농가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한우다산장려금 지원 개선=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이 되고 3산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암소에 대해 지급하던 것을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가입이 되고, 또한 인공수정에 의해 3산이상 송아지를 생산한 한우암소에 한해 다산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는 한우 개량과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함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장려금지급액 신청도 시군이 시도를 거쳐 농림부에 신청하던 것을 축협조합이 지역본부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보고, 농협중앙회가 농림부에 신청토록 했다. 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거세지원사업 지원대상(한우) 변경=그동안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소를 거세하는 자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02년 7월 1일부터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된 암소에서 생산된 수소를 거세하는 자에 한해 거세금이 지원된다. 이는 타사업과의 연계로 일관성 있는 한우사업 추진 및 품질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식육판매업소의 식육거래기록 의무제 시행=종전에는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매입시 장부기록 의무가 없었는데 2002년 1월 1일부터는 식육매입시 구입량, 부위, 등급, 원산지 등을 기록하고 그 장부를 1년간 보관토록 했다. 이는 식육의 원산지위반방지 및 위해요인 발생시 리콜이 용이하기 때문.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계란 위생검사 실시=축산물의 범주에 식용란을 포함하여 계란위생검사를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같이 하게 되면 계란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하기 때문.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미시행도축장 처벌강화=종전에는 HACCP 미시행도축장에 대해 과태료를 30만원 처분하던 것을 2002년 7월 1일부터는 과태료 처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는 미적용작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조항 신설로 HACCP의 강력한 시행을 통해 도축장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종전에는 전국 163개 시군중 87개 시군에서 사업을 실시하던 것이 2002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의 농촌지역 시군으로 사업지역이 확대된다. 이는 사업 미실시 지역 농업인의 불만해소와 농업생산성 향상 및 모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확대=4개도 4개소에서 시범 운영하던 것을 2002년 1월 1일부터는 9개도에 2개소씩 18개소를 운영하게 된다.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지원=종전에는 개별농가 홈페이지 개발비를 국고에서 100% 지원하던 것을 2002년 3월 1일부터는 50% 국고지원, 50% 자부담 하도록 했다. 이는 홈페이지 구축과 관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농가들의 홈페이지 구축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