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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편녹용수입 허용 움직임에 국내업계 경악

양록협회, 정부협상 연기요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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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절편녹용수입을 허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내양록업계가 강력한 반발하고 있다.
특히 품질기준 제정이전부터 수입이 될 가능성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경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1일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등 관계자들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달말경에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뉴질랜드측과 절편녹용수입허용과 관련한 구체적 이행계획 및 일정제시를 위한 실무회의를 갖기로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절편녹용 품질기준을 2002년말까지 마련하되 이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도 정부 검사관을 파견, 인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한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빠르면 내년 상반기내에 절편녹용수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또한 품질기준마련후 현지 절편가공 작업장은 우리정부가 지정하고 검사관 파견비용분담 및 인원등은 식약청이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뉴양국의 생산자간 협력방안 및 절편녹용 품질기준 개정에 대한 공동연구 등은 정부간 협의와 별개로 병행추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그동안 뉴질랜드양록위원회와 협상을 벌이며 민간협의 이후로 정부간 협상 유보를주장해 왔던 한국양록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양록업계는 "산업기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달말 개최예정인 양국간 실무회의 연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양록협회는 구랍 27일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2층 국무위원식당에서 가진 관계부처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절편녹용수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협회는 이를 전제로 만약 절편녹용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시 동결진공건조 녹용기준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기준마련 이전에는 수입허용을 일체 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 기준 마련후 1∼2년 기한동안 총수입량중 일정량만을 제한수입토록 하고 민간단체로의 이관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수입녹용 검사업무의 양록협회로 이관, 최소 200% 이상의 절편녹용수입관세 별도마련 등도 대책안으로 내세웠다.
특히 협회는 뉴측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절편녹용수입 허용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보상금 징수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으며 절편생녹용의 경우 10년간 유보단서를 전제로한 수입허용을 주장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