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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생산과잉 억제를 위한 도체등급개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1.01 1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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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숙근 박사
◆도체등급이 돈육의 생산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비육돈 한 마리에 20만원대/100kg 까지 하던 것이 10만원 이하로까지 떨어졌으며 이 같은 돼지 값이 떨어지는 원인은 돈육이 과잉 생산되기 때문이다.
돈육의 생산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돼지의 사육두수를 감소 시켜야 하고 나아가서는 1두당 돼지고기의 생산량을 적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돼지의 도체등급은 가격결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등급간에 도체 1kg당 약 200∼300원정도의 많은 차이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육돈 생산자는 최고가를 받기 위해 최고의 도체등급을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며 최상등급 즉 A등급을 받으려는 노력은 1두당 돼지고기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도록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체등급 개정방향
현재의 도체등급의 박피도체 등급판정 기준의 최상등급인 A등급을 받기 위하여서는 박피도 체중량이 69∼82kg이라는 것은 생체중으로 환산하면 약 105∼125kg이 되야 한다.
비육돈의 출하적기란 최고이윤을 낼 수 있는 시기의 생체중을 의미하는 것이며 출하적기는 돈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육돈을 팔아서 최고이윤을 낼 수 있는 출하체중은 돈가가 생산비선 이상일 경우에는 출하적기의 체중을 100kg이상에 있게되는 것이나 생산비선 이하일 경우에는 100kg 이하에서 매각해야 손해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돼지 값이 생산비선 보다 크게 낮은데도(1,500원대/도체1kg) 출하체중을 100kg 이상 높이게 되면 돈육의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나 생산자의 손실은 더욱 커지게 되면서 양돈의 불경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체등급은 일방적인 목적만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게 아니라 다각도로 검토되어져서 현재와 같이 돈가가 나쁠 때에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도체등급 개정효과
A등급의 도체중의 하한선이 69kg(생체중 약 105kg)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체중으로는 약 105kg이상에서만 최고 값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수출이 중단되고 돈가가 생산비선을 크게 밑도는 현실에서 A등급을 받기 위하여 비육돈을 105kg이상 기르게 하고 있어서 1두당 더욱 많은 돼지고기의 증산 촉진 작용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생산자의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고 값을 받을 수 있는 A등급의 제중의 하한선을 생체중으로 95kg정도(박피도체중으로 약 61kg)까지 낮추게된다면 비육돈 1두당 생체중 10kg(박피도체중 6.5kg)을 적게 생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된다. 따라서 돼지고기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양돈의 불황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돼지의 생산 농가로서는 95kg에 출하 할 경우에 현재로서는 B등급이었던 것이 A등급으로 상향판정 되기 때문에 도체등급 개정으로 인하여 비육돈 1두당 약 1만2천원(등급간 단가차이×도체중)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생체중 10kg을 더기르는데 소요되었던 사료대 1두당 약 8,100원(사료량 30kg)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서, 합계 2만1천원의 생산비를 절감 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가 하면 앞으로 돼지고기의 수출이 재개된다 하여도 A등급의 도체중의 상한선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수출육 생산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현재의 도체등급을 그대로 유지해 간다는 것은 현재의 생산농민에게는 과중한 손실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