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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능 갖춘 계란 집하장 운영 검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1.01 1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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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판기능을 갖춘 계란 집하장의 시범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닭고기 포장유통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 정동홍 축산경영과장은 지난달 27∼28일 열린 전국양계인대회에서 특별초청강연을 통해 양계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과장은 현재 다단계로 이뤄지고 있는 계란의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 곧바로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위해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에 있는 계란집하장을 선정, 공판기능부여와 함께 공판시설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계란등급제와 관련해 등급제 실시를 위한 축산법 시행규칙을 올해안에 개정, 내년부터는 실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계란의 중량등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업계로부터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입장정리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는 등급기준안이 마련될 경우 반드시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동홍과장은 『타산업제품의 경우 100원짜리 제품이라고 해도 포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제, 닭고기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일부 영세업자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닭고기 포장유통제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관계법령의 개정과 함께 포장비 지원 및 포장닭고기에 대한 유통인센티브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