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낙농환경·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농림부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2일간 1·2차로 나눠 집유조합·업체 및 낙농가를 대상으로 낙농환경 및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영세한 농가 및 후계자가 없는 농가의 경우 환경 및 시설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유일원화사업 추진으로 농가관리 이동에 따른 집유주체의 농가관리가 소홀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농가는 해당 집유조합·업체에서 분뇨처리 헬퍼사업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농가에 대한 축사시설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44%는 양호한 반면 56%는 착유실 등 축사시설에 대한 청결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 개선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운동장 환경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대부분 농가의 사육시설이 운동장식 축사로 운동장에 대한 분뇨관리 상태는 45%가 양호한 상태인데 비해 나머지 농가는 운동장에 분뇨가 일부 적체된데다 축산폐수 유출방지턱의 미설치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조사됐다. 젖소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젖소에 대한 위생관리는 축주의 환경·위생관리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낙농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낙농가의 환경에 대한 의지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깔짚우사의 경우 적정면적의 퇴비사를 설치해야 함에도 미설치 농가가 많아 조속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액비저장조의 설치 가동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불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