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식육중 유해성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통한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와 미생물 검사를 국내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소, 돼지, 닭, 오리 및 양(염소 포함) 도체에 대해서 실시하되, 잔류물질 검사 항목은 페니실린 등 항생물질 20종, 설파메타진 등 합성항균제 19종, 제라놀 등 호르몬 2종, 알드린 등 농약 32종이다. 검사대상 미생물은 대장균수, 일반세균수, 살모넬라균으로 3종이며, 미생물탐색조사는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캠필로박터 제주나이, 캠필로박터 코리, 여시니아엔테로코리티카, 장출혈성 대장균 O26, 장출혈성 O111, 장출혈성 대장균 O128 등 10종이다. 농림부는 특히 출하전 생체잔류조사 검사 결과 양성시에는 휴약기간 준수 후 출하토록 권장하고, 도축 후 지육잔류조사를 실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가축 출하농가에 대해 잔류방지 개선대책 지도 및 3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같이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도체에 대해서는 식용공급을 불가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게 된다. 아울러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한 작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영업자에게 위생관리 강화를 지시토록 하고, 해당 도축장에 대해 위생관리기준, 생체·해체검사 기준, 도축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조치를 하게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