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노계가격 기준 체중이 1.9kg으로 하향 조정된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장대석)는 현재 수당 2kg으로 거래돼온 노계가격 기준체중을 오는 12일부터 1.9kg으로 낮춰 표기, 양계속보를 비롯해 관련지에 발표키로 했다. 이를통해 그동안 중량차에서 받아온 생산농가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것은 물론 계정육업체의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5%의 상승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침은 육종업의 발전에 따라 지난 80년대 노계 체중이 2.2kg을 상회하던 것이 90년대 초반에는 2.0kg으로 낮아졌고 근래들어 1.9kg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협회는 이같은 노계출하 체중감소는 세계적 육종산업 발전을 감안할 때 이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관련 협회의 한관계자는 노계가격 기준체중의 현실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계정육업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통해 노계가격을 원활히 할수 있는 여건마련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계란품질제고와 계란생산량의 감소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 7일 개최된 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의 급격한 종계입식 증가로 올 하반기 계란시장에 큰 불황이 도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식조절과 노계도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일부 채란업체에서 지난해 종계를 수입, 이같은 불황전망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대한 업계차원의 제재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