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9일 아이델리와 한국냉장 매각에 따른 본계약을 체결했다. 유통공사와 아이델리·한냉은 지난 8일 유통공사에서 3개기관 협의회를 개최, 오후 늦게까지 이견 조정을 거쳐 한냉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타결하고 9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실질적인 한냉 민영화를 매듭지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아이델리는 오는 22일 선급금 52억원중 이미 납부한 26억원을 제외한 22억원을 납부하고 잔금 2백8억원에 대한 담보설정이 완료된후 주식을 교부받으므로써 한냉을 본격적으로 경영하게 된다. 잔금 2백8억원은 5년 분할 납부하게 되며 한냉 주식 총 3백79만4천46주중 3백41만4천주는 선납금 납입 후 잔금에 대한 담보설정 후 2월8까지 교부되고 나머지 38만주는 6월29일까지 교부된다. 유통공사에서 한냉에 신용 융자된 정책자금은 담보대출로 전환시 계속 유지된다. 또한 경영권 이양시까지 아이델리는 인수준비와 경영상태 파악을 위해 한냉에 3명 이내로 경영관리인을 파견케 된다. 계약서에는 직원고용안정을 위해 유통공사와 아이델리·한냉등 3개 기관이 합의한 사항도 명기됐다. 직원고용안정 내용에 따라 한냉은 희망퇴직 신청자 1백41명중 60명이내에서 즉시 희망퇴직을 실시하되 오는 7월31일 기준으로 희망퇴직을 다시 한번 실시하게 된다. 이때도 현재의 희망퇴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현원대비 40%이상 신청시는 노·사간 협의해 퇴직인원을 조정하게 된다. 희망퇴직후 잔여인원은 3년간 고용보장 및 현재 근로조건을 보장받으며 다만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위법행위로 퇴직시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키로 합의했다. 또 고용보장기간 및 위법행위로 인한 퇴직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거쳐 최종 합의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당초 아이델리는 한냉직원들의 고용문제와 관련해 희망퇴직은 매수자와 매도자간에 합의된 40명선 즉 퇴직위로금 15억원이내로 제한하고 고용승계인원은 일정기간 고용 후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희망퇴직 실시하며 희망퇴직시 퇴직위로금 지급율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기준 적용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한냉측은 퇴직희망신청자 1백41명 전원을 즉시 희망퇴직 조치하고 고용승계 인원에 대해 향후 5년간 고용보장 및 현 근로조건 보장, 그리고 6개월이내 추가희망퇴직을 실시하고 퇴직희망자에 대하여는 현재 지급율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해었다. 양측은 이같은 이견을 논의과정을 통해 △희망퇴직 신청자 1백41명중 60명이내에서 즉시 희망퇴직실시 △오는 7.31 전직원을 대상으로 추가희망퇴직을 실시하고 퇴직자에 대하여는 현재의 희망퇴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지급하되 현원대비 40%이상 신청시는 노·사간 협의하여 퇴직인원 조정 △잔여인원은 3년간 고용보장 및 현 근로조건을 보장하되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위법행위로 퇴직시는 예외로 인정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므로써 매매계약을 원만히 마치게 됐다. 이로써 한국냉장은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의해 지난 98년 8월4일 민영화방침이 결정된 이래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을 수협중앙회에 1천5백억원에 매각하고 3차례의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과정을 거쳐 아이델리로 넘어가게 됐다. (주)아이델리는 축산기업중앙회(대표 문병창)에서 자본금 40억원으로 설립한 축산물보관 및 유통전문업체로서 지난 2000년 기준으로 매출액 4백1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을 기록했다. 아이델리는 한냉의 상호와 "생생포크"·"생생한우"등 브랜드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면서 4만여 회원들의 영업망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델리는 또한 한냉의 장점 최대한 활용해 돈육수출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여 축산유통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