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월드컵을 앞두고 중국 관광객들이 수십만명이 몰려올 계획이어서 축산인들은 이에 대한 더욱 강력한 가축질병 방역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연초 김동태농림부장관이 인천 공항만을 직접 시찰하고 국경검역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국경검역조치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수의 축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국경 검역 조치가 아직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역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영철정P&C연구소장은 "정부가 검역조치를 강화했다고 하나 입국인들에 대한 육류 휴대 여부 등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구제역등 해외 악성 가축질병 유입을 우려하고 "차제에 일반인에 대한 육류반입금지 홍보와 함께, 보다 조직적이고 철저한 검역시스템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4면 지상공청 참조> 한편 축산 현장에서도 가축질병 방역에 대한 인식이 지난해에 비해 매우 느슨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양축가들의 지속적인 가축질병 방역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일제소독의 날"만큼은 반드시 지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농림부는 구제역 방역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11월에서 1월까지는 셋째주 수요일로 하고, 2월부터 10월까지는 첫째주 수요일로 정하고 있다며,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부는 이와 아울러 관련 기관 단체와 사료, 동약등 관련 업계에도 축산농가들이 이같은 일제 소독의 날을 지킬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컨설팅해 줄 것을 주문했다. 농림부는 2월부터 4월까지를 구제역 특별대책기관으로 정하고, 농가는 소독의날로부터 2일이내, 도축장, 기축시장은 당일 현지 점검을 실시해 점검 결과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독실시 미기록 및 미비치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농가 2백만원, 도축장 등 사업장 3백만원)을 내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