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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자조금법 입법위한 공청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1.16 1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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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자조금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30일 한국마사회 강당(미확정)에서 본지 주최, 축산자조금법입법추진위원회(법안제안 5단체)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등 축산단체 실무 책임자들은 지난 15일 방배동 모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조금법입법추진위원회는 공청회 발표자(2명)와 토론자(9∼10명) 선정에 들어가는 등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대한양돈협회등 자조금법입법추진위원회는 그동안 농림부와의 법안 검토, 위생처리협회장과의 면담 내용을 정리한후 앞으로 차질없는 자조급법 입법(2월 임시국회 통과)을 위해 16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확정 법안 요약 및 대응논리를 더욱 철저히 준비, 자조금법 입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