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3월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66년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전 방역당국을 비롯해 축산농가들의 노력에 의해 18개월만인 지난해 9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올해는 2002한·일월드컵을 비롯해 부산아시안게임, 국제꽃박람회 등 굵직굵직한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어 그 어느때보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농림부는 지난 11일 "2002년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요령"을 발표했다. ■ 공동방제단 운영 △ 공동방제단 및 방제요원 편성기준("01년 편성기준과 동일) - 공동방제단 : 1∼5개 마을별로 15∼60농가 기준 1개반 2∼3인(공공근로인력 별도) - 방제요원 : 소규모 농가 또는 기타 - 기타 : 지역축협, 단위농협, 방역본부 시·군방역단, 양돈·낙농·한우 시군지부, 사료·약품 판매업체, 중규모이상 축산농가 등 △ 공동방제단 소독지원 대상 - 10두 미만 한육우·젖소·염소(산양·면양)·사슴 사육농가 - 100두 미만 돼지 사육농가 △ 공동방제단 운영기준 - 일제소독의 날 총 27회중 12회(매월 1회)는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급, 나머지 15회는 농가에 소독약품만 공급 - 11월∼1월 : 셋째주 수요일 - 2월∼10월 : 첫째주 수요일("낙농환경개선의 날"과 병행 실시) △ 운영비 지급기준 - 1개반 60천원(축발기금 20, 시·도 20, 시·군 20) 축발기금 : 20천원×10,833개반(최대 운영수)×12회=2,600백만원 - 정액 지급기준을 우선으로 하되 각 지역의 특성(축산농가 밀집지역 등)에 따라 성과급(1호당 2천원이내) 지급 가능 - 총사업비의 부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방제단 편성 조정운영 △ 운영비 지급방식 : 소독실시 당일 오후 소독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급 - 축발기금 농림부에서 시·군별 보조금 전액 지급 통지 농협중앙회에서 시·군별 해당 지역축협에 보조금 전액 입금 기타 운영비 지급, 잔액 반납 및 지급대장 기록 등은 "01년 지급방식과 동일 - 지방비 : 월단위 정산지급 ※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추경에서 확보 조치 △ 운영비 집행내역 제출(사업완료 후) - 시·군 : 공동방제단별 집행내역(축발기금·지방비 구분)을 시·도 및 지역축협에 제출 - 시·도 : 시·군별 집행내역을 농림부에 보고(사업완료 후 20일 이내) - 농림부 : 시·도별 집행내역을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에 통보 - 지역축협 : 시·군별 집행내역에 의거 잔액 환입조치 운영비 지급종료시 해당 통장을 해지하고 미지급액과 발생된 이자를 축발기금사무국에 입금(미지급액과 이자를 구분하여 입금) ■ 소독약품 공급 및 현지점검 등 △ 소독약품 공급 - 지원사업비(축발기금) : 3,922백만원≒203백만원×19회 ※ 소독의 날 27회중 3회 소요물량(1월1회, 2월2회)은 "01년 축발기금에서 기지원 총 27회 운영에 따른 소독약 부족금액은 별도 확보계획 - 공급대상 : 공동방제단 소독지원 대상과 동일 - 공급방법 :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구입하여 공급("01년과 동일) 농협중앙회는 시·군별 소요물량에 의거, 해당 시·군별로 지역축협이나 단위농협에 익월 소요물량을 전월 25일까지 공급 지역축협 또는 단위농협은 매회 "전국 일제소독의 날" 전일, 시·군 또는 읍·면 관계자와 공동으로 공동방제단에게 매회 소요물량을 공급 △ 시·군별 소독의 날 운영 사전 계획조치 - 목적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외 관련기관 및 단체의 소독참여에 따른 업무중복과 농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일제소독의 날 운영계획을 수립·추진 - 운영방법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공동방제단, 지역축협(단위농협), 정부(시군 및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본부 방역요원, 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시·군지부의 관계자로 구성된 방역협의회를 매월에 개최하여 일제소독의 날 운영계획 수립 ⇒ 기관·단체별 소독대상·지역 배치 등 역할분담 - 기관 및 단체별 업무 시·군 : 매월 협의회 개최, 공동방제단장 교육실시 및 농가 소독점검 등 총괄업무 ·"01년 시·군 및 가축위생시험소에 지원된 소독방제차량 활용 방역본부 방역요원 : 농가소독 지원 및 가축 예찰활동 지역축협(단위농협) : 소독약품 적기 공급 및 소독장비·차량 지원 생산자단체 : 농가 소독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소독인력지원 △ 현지점검 - 농림부 구제역 특별대책기간(2∼4월) : 월4회중 1회 이상 농림부 지역담당관(138명)이 현지점검 실시 기타 기간 : 축산국 및 검역원 직원이 월1회 이상 점검 - 시·도(시·군) : "01년 "전국일제소독의날 운영지원사업요령"에 의한 자체 소독실태점검 실시 시·도지사는 시·군 책임자로 지정한 가축방역관 등을 동원, 소독실태 현지점검 실시 : 읍·면별 2농가 이상 현지점검(소독실시기록부 확인) 및 도축장 소독실태 점검 시장·군수는 읍·면 책임자로 하여금 읍·면에 편성된 "공동방제단"별로 1개 이상의 농가를 방문, 소독실태 현지점검 실시 : 농가별 "소독실시기록부" 확인 등 ※ 현지점검 시기 : 농가는 "소독의 날"로부터 2일 이내, 도축장·가축시장은 당일 점검실시 점검결과 소독 미실시(소독실시 기록부 미기록 및 미비치 등) 농가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받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농가 : 200만원 이하, 도축장 등 사업장 : 300만원 이하) 등 의법조치 자체 소독실태 점검결과 보고는 기타사항 참조 -축산기술연구소 : 가축시장 및 구제역 발생지역을 제외한 시·도의 소규모 농가 월1회 이상 현지점검("01년과 동일) △ 기타사항 - 시·도 구제역 방역관련 추진실적 보고는 월간보고로 전환 시·군 책임자에 의한 자체 소독실태점검 결과를 포함한 매월 실적을 붙임의 양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가축위생과(FAX : 02-504-0908)로 제출 - 검역원, 농협(축산경제), 방역본부는 구제역 방역 주간 추진실적 제출(현행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