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앞으로 농지에 축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농지이용 확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버섯사라든가 유리온실 등은 농지에 포함함으로써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가 마련된 것과 비교할 때 반드시 축사도 농지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 11일 농지에 축사설치 관련 관계관 회의를 열고,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의 축사신고 전용면적을 대규모 축산경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행위를 전용 절차 없이 허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키로 하는 등의 의견을 도출해 냈다. 이날 회의에서 농지담당 부서에서는 농업진흥지역밖의 축사신고 전용면적을 3만㎡ 수준으로 확대해 진흥지역밖에서 축사를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제를 폐지하는 방안과 더불어 진흥지역밖은 면적제한 없이 농지 신고로 하고 농지조성비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안과 밖, 간척지 등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 축산지구를 지정, 축산농가의 전용을 쉽게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개진했다. 축산담당 부서에서는 축사설치를 농지이용행위로 보고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행위를 전용절차 없이 허용하면서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것을 농지이용행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범위에 정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를 개정, 축산도 농업의 범위에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대부분 축산이 진흥지역밖, 주택지역, 산속, 계곡 등 축사를 설치해 축산업을 영위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게 되면 가축분뇨를 이용,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어 오히려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한우협회에서는 대부분 한우농가가 경종농업을 겸하고 있어 자기 소유의 농지를 농지 전용 없이 자유롭게 축사를 설치,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농지이용행위로 보아야 하며, 특히 현재 소규모의 한우농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모화가 필요한 만큼 반드시 농지 전용 없이 자유롭게 축사를 설치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돈협회도 진흥지역안과 밖의 축사신고 전용면적을 대규모 축산경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축사설치를 농지이용으로 보고,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도록 전용 절차 없이 허용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건의했다. 양계협회와 계육협회 역시 농지의 이용행위를 폭넓게 해 쌀 위주에서 축산 등을 포함한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히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행위를 전용 절차 없이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축산농가들 또한 농지를 신고 전용할 경우에도 허가와 같이 농지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자기 소유의 농지를 전용할 때에도 농지조성비를 부담하는 것은 경종농가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만큼 농지조성비 전액 면제와 함께 농지 신고를 단순 신고로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