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양계축협이 계란등급판정란의 시범판매업소를 대폭 확대한 가운데 등급란 판매에 따른 조기 리콜로 인해 적지않은 손실이 발생, 이에따른 보전방안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유일한 계란등급제 시범실시 대상업소인 대경양계축협(조합장 우대일)에 따르면 시범실시를 시작한지 한달여가 지난 4일 현재 등급판정란의 판매업소를 당초 4개소에서 8개소로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판매업소에서 리콜되는 물량이 30∼40%에 달해 대경양계축협으로서는 적지않은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리콜이 될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전량 액란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리콜비율이 높은 것은 등급판정란의 유통기한을 일반란의 1/2수준인 15일로 처리하고 있는데다 그나마 섭취시기까지 감안할 경우 실제 판매대에 내놓을 수 있는 기간이 적기 때문이다. 더욱이 등급판정란의 전체 평균가격이 일반란과 비슷해 결국 그 손실을 대경양계축협이 그대로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양계축협 및 업계관계자들은 "일단 시범실시기간동안인 만큼 해당업체의 등급제 실시에 따른 손실에 대한 일정부분을 보전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우유등과 같이 상미기일을 표시하는 등에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경양계축협의 한관계자는 등급란 판매업소 확대에 대해 "대소비자 홍보가 거의 전무,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4개의 판매업소만으로는 등급판정란을 제대로 판매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거래처들에서 "왜 자신의 경쟁업소에만 등급판정란을 공급하느냐"며 항의해와, 거래처 유지를 위해서라도 판매업소를 늘릴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지난 4일 현재 대경양계축협의 대구집하장에서 출하되는 등급판정란은 일일 평균 8천여개 수준으로 집하장 전체물량의 5%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범실시 이전에 판매업소 최소화를 강력히 주장해 왔던 대한양계협회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애당초 4개판매업소로 국한을 시킨만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계협회 최명욱 전무는 "현지 방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시범실시도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판매업소를 반드시 4개소로 해야 할명시한 적이 없고 이는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며 "더욱이 향후 추이를 보면서 시범실시 대상업체를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혀 양계협회와는 다른 시각을 보임으로써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