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던 우수동물약품 생산시설(KVGMP)이 올 6월말까지로 연장됐다. 국립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KVGMP시설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당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었지만 한국동물약품업계가 현재 진행중인 업체가 많은 만큼 올 6월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1차에 한해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역원이 밝힌 지난해 말 현재 KVGMP시설을 인증을 받은 업체는 한국화이자, 유한양행, 바이엘코리아,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중앙바이오텍, 제일바이오, 한국미생물연구소, 엘지씨아, 한동, 우진B & G, 삼우화학공업, 삼양약화학, 이글벧, 우성양행, 다원케미칼, 대성미생물연구소, 대한뉴팜, 신일하학 등 18개 업체다. 검역원은 특히 지난해 KVGMP 시설을 위해 지난해 10개 업체에 융자금을 지원했으며 사업실적에 따라 융자금을 내주고 있어 현재 7개 업체가 KVGMP인증을 위한 시설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I사, N사, D사 등 3개 업체는 융자금 지원대사업체였지만 지난해 말 융자금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김재홍 과장은 "지난해 연말까지 KVGMP시설을 완료하고 인증을 받은 일부 업체에서 연장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동물약품협회에서 현재 시설보완이 진행중임을 들어 올 6월말까지 연장을 요청해 옴에 따라 1차에 한해 연기를 결정했다"며 "올 6월이후에는 더 이상의 연기는 있을 수 없고 이때까지 KVGMP 시설을 인증받지 않을 경우 산제와 의약부외품을 제외한 어떤 제품도 해당 공장에서는 생산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과장은 이어 "KVGMP 시설인증을 받지 않은 공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만큼 위탁생산관련 규정을 마련중에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산제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KGMP시설을 하자는 의견도 지배적이다"고 설명했다.<신상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