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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콜레라 예방접종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농림부, 5월부터 시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1.21 1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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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부터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한 농가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예방접종을 한 농가를 신고한 자에게는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청정국 유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 전국적 예방접종을 중단함에 따라 이를 어기고 접종을 실시한 농가에게는 오는 5월 1일부터 돼지콜레라 항체검사를 실시, 항체가 검출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이후 양돈농가 및 동물약품판매업소에 대한 예방약 수거조치를 실시했으나 몰래 예방접종을 하는 농가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한 돼지콜레라가 청정화 되었더라도 돼지콜레라 재발에 대비, 양축농가와 가축방역 관련 공무원 등 관계자 모두가 유사시 뿐만 아니라 평소에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해 두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돼지콜레라 근절단계별 방역주체의 긴급 조치 사항과 세부행동지침을 담은 "돼지콜레라 방역행동지침(SOP)"을 마련, 시도·가축방역기관·관련단체 등에 배부, 돼지콜레라 방역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