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기자재업계가 복제판으로 멍들고 있다. 최근들어 일부 업체들이 기술 개발 노력은 하지 않고 타사의 제품을 마구잡이로 복사해 유통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기자재 업계에서 복제품이 판치게 된 이유는 업체들이 영업축소로 직원을 대량 해고하자 이들 해고 직원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생계를 위해 마구잡이 복제를 하고 있는 경우와 아이템이 부족한 업체들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복제품을 생산, 저렴한 가격으로 덤핑 공세를 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이같이 복제된 제품은 대부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자재 업계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난방기를 생산하는 U업체는 지난해 사장이 외부의 대외적 업무 때문에 공장운영과 관리를 소홀한 틈을 타 상무가 직원 수명을 빼내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양축가에게 공급하였다는 것. 그러나 농가가 복제품 공급업체에 A/S를 신청했지만 연락이 되지않아 물어 물어 공급업체를 찾아가서 확인해보니 U업체의 제품과 비슷한 모조품인 것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려다 주위의 말류로 더 이상 복제품을 생산, 농가들에게 골탕을 먹이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고 없었던 일로 마무리 지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경우는 최근들어서도 그치질 않고 있는데, 환풍기를 제조하는 K업체는 공장으로 찾아와 대리점을 달라고 하면서 조르는 바람에 꼭 필요한 몇대만 주겠다고 하고 돌려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갑자기 대리점과 공급한 양축가에게 항의를 받고 조사해 보니 대리점을 달라고 조르던 바로 그사람이 청계천상가로 부터 부품을 주문받아 임의대로 외형만 비슷하게 만들어 대림점 공급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또 내부시설업체인 D업체는 기공사중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중단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철수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내용인즉 D업체의 중역이 발주자를 꾀어 자기가 독립을 할 계획임을 알리고 여기서 중단하면 나머지 공사는 자신이 곧 독립하여 완공일내 저렴한 가격으로 완료해주겠다고 짜고, D업체를 골탕 먹였다는 것이다.이밖에도 특허를 침해하거나 유사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안면과 소송에 따른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많이 걸리는 약점 때문에 후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한 관계자는 『특허를 침해하여 공급한 자와 특허 침해를 알고 공급받은자는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특허를 복제한 제품은 가격이 저가라도 구매를 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