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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잘 먹고 잘 사는 법 방영금지 신청 기각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1.21 14: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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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회가 법원에 제출한 SBS 다큐멘터리 "잘 먹고 잘 사는 법"프로그램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협회는 "그러나 이번 대응으로 방송사에 무분별한 보도에 대한 경각심을 줬다는데 대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회장 김남용)가 낸 가처분신청이 지난 1월 11일 서울지방 법원 남부지원 706호에서 김인식 전무와 소송대리인 이재훈 변호사(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의 모임, 약칭 농변/회장), SBS측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참석한 가운데 손윤하 수석부장 판사의 심리로 열렸으며 이날 손윤하 수석부장 판사는 협회의 입장과 SBS 제작진이 제출한 방송대본을 검토한 결과 "낙농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인 신청인의 어떠한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낙농육우협회에서는 비록 SBS 다큐멘터리 "잘 먹고 잘 사는 법" 방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TV제작진이나 방송사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낙농육우산업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행위를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SBS 다큐멘터리 "잘 먹고 잘 사는 법"방영으로 인한 우유 판매 감소 등 피해가 야기되었음이 드러날 경우, 유업체 등으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아 피해청구 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조치를 통해 낙농육우산업을 지키도록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