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예정대로 개최된다. 일부 축산단체에서 축산자조금 입법 공청회 개최에 동의를 해 놓고 갑자기 개최를 유보하자는 의견을 개진해 잠시 술렁거렸던 이 문제가 예정대로 개최키로 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축산자조금 입법 법안제안 5개 축산단체장 가운데 이규석 전국한우협회장·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장·김건태 대한양돈협회장·장대석 대한양계협회장은 지난 21일 축산회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축산자조금 입법화는 예정대로 진행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 부득이 참석치 못한 김홍국 계육협회장은 김한웅 차장이 대신 참석, 4개 단체장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4개 단체장들은 또 축산 자조금 입법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되는 만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오는 2월에 열리게 될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축산단체장들은 SBS의 "잘먹고 잘사는 법" 방영이후 축산피해가 매우 컸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설날전 재방 저지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