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대한 가금육수출업체들의 HACCP인증 시한이 오는 6월까지 연장됐다. 농림부는 닭고기 수출촉진을 위해 홍콩에 대한 닭고기수출업체들의 HACCP인증기한을 재연장, 오는 6월까지 인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수출검역을 실시해 주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국제적 신뢰제고 차원에서 HACCP인증업체에 대해서만 수출검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모든 닭고기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까지 인증을 받도록 했었다. 그러나 홍콩등지에 노계육을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의 경우 일반 브로일러 수출업체에 비해 시설이나 규모 등이 기반여건이 열악, HACCP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농림부에서는 이들 업체들의 HACCP인증기한을 1차로 지난해 12월까지 연장해 주었으나 아직까지 인증을 받지 못해 닭고기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인증기한 연장을 강력히 요청해 왔었다.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홍콩의 경우 수출업체들에 대해 HACCP인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당장 수출검역을 받지 못할 경우 홍콩에 대한 닭고기 수출이 중단되는데다 해당업체들이 HACCP인증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장방침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