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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신청받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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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홈페이지를 통한 농축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 지원대상자 5백농가에 대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신청을 받는다.
이번 홈페이지 구축 신청자격은 브랜드 홍보가 필요한 농가나 직거래에 적합한 품목을 가진 농가로서 기본적인 홈페이지 운영능력이 있는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기간(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중에 신청할 수 있다.
농림부는 농가의 자율적인 홈페이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 비용의 50%를 농가 자부담으로하고 홈페이지 유형도 농가의 요구에 따라 홍보용(17-18만원내외) 및 전자상거래용(22-23만원내외)으로 구분, 신청받는다.
홍보용 홈페이지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및 농가홍보에 중점을 두고 전화를 통한 직거래를 하고자하는 농가에 적합하고,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의 경우는 카드결제를 포함한 전자상거래를 하고자하는 농가에 적합하다.
농가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원할 경우는 해당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개별신청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추천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관리소, 농수산물유통공사, 시군 지자체, 농업기술센타, 농업정보 119대학, 축산관련 협회 등 기관 및 단체)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농가 선정은 신청서류를 토대로 직거래적합성, 정보통신활용능력, 생산자 및 농산물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접수화해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천기관 및 농업인사이버동호외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구축대상농가로 선정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서 현지실사 및 자료수집(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을 담당하고 해당지역 농업정보 119대학에서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관한 교육(6월부터 9월까지)을 실시한 후 올 10월말경에 홈페이지 개발을 완료, 서비스에 들어간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면 농림부(www.maf.go.kr) 및 추천기관, 농림수산정보센타(www.affis.net)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