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농축협의 부실 정리가 본격 추진된다. 농림부는 29일 지난해 제정된 농협구조개선법에 의거,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에 대해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위한 부실조합정리 기준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실조합정리 기준에 의거, 매년 일선 농협 및 축협의 결산 결과와 부실 정도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대상조합으로 구분, 조합부실정리를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번에 제정된 부실조합정리 기준에 따르면 순자본비율 0%미만 또는 종합경영평가 4등급으로 부실정도가 낮은 경영개선권고조합에 대해서는 인력·조직운영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처분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순자본비율이 7% 미만 또는 종합경영평가 5등급으로 부실이 다소 심한 경영개선요구 조합에 대해서는 임원직무 정지, 조직·인력축소, 사업정지, 합병요구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합병요구를 병행토록 했다. 순자본비율 20%미만 또는 예금지급이나 차입금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등 부실이 심각하여 사업의 계속적 수행이 어려운 경영개선명령조합에 대해서는 관리인선임, 합병명령, 사업양도, 계약이전 등 강도 높은 부실정리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들이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단계 및 조치내용을 상향조정하게 되며,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조합이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림부장관은 계약이전, 사업양도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농협구조개선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농림부장관 훈령으로 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서 농림부는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가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농협구조개선업무를 일관되게 수행토록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 결정 절차, 자금지원 및 관리 등 세부 구조개선업무 추진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금년 1/4분기중에 전국 1천3백83개 일선 농축협의 2001년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조합정리방안을 마련, 조합부실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