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성수기인 설을 앞두고 식육판매업소에서의 식육거래기록의무제이행여부, 원산지표시위반행위 등 둔갑판매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농림부는 2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동안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관련공무원과 합동으로 부정축산물 유통행위에 대비, 특별단속을 실시, 축산물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제도 폐지 및 산지소값 상승에 따른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의 가격차가 큰 점을 감안, 수입축산물 둔갑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식육거래기록의무제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식육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식육거래기록내역서 작성 및 비치여부를 단속하고, 둔갑판매를 하는 행위, 부위별·등급별 및 품종별로 구분하여 판매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한 경우를 단속하게 된다. 도축장에 대해서는 생축 및 지육에 물을 주입, 중량을 늘이는 행위와 식육운반차량의 생축 수송 여부, 도축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도축하는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식육가공장에 대해서는 포장육 등에 대해 젖소·육우고기 및 수입육을 한우고기 또는 국내산 등으로 표시하거나 혼합·가공하여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도축하는 밀도살 행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식육거래기록내역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