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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령미만 송아지도 가축공제대상 포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1.31 1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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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번식농가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송아지폐사에 따른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농림부는 3개월령미만 송아지도 가축공제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재 가축공제대상에는 3개월령이상만 포함시키고 있다.
농림부는 이와는 별도로 송아지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도축장에서 암소출하농가에 암소도축을 자제토록 홍보하는 한편 소입식자금 지원에 따른 소값 상승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축협조합경제활성화자금을 소입식자금으로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번식간격 단축 및 우량송아지생산을 위한 적정사양기술도 보급하고, 유사산 및 폐사율 감축을 위해 아까바네, 결핵, 브루셀라 등의 질병에 대한 예찰 및 방역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젖소암소활용 한우송아지 생산을 위해 각 도 종축장에서 한우 수정란을 생산 공급토록 했다.
한편 농림부가 농협 회원조합 등에 대해 한우암소고기 판매자제를 촉구한 결과 암소고기 판매완전금지 판매장이 55개소, 암소고기판매 감축 매장이 74개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