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3개월동안(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이 본격 돌입된다. 농림부는 이 기간동안 관계부처 "특별대책협의회" 및 "실무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구제역 발생원인으로 추정된 수입건초, 여행객·휴대품과 밀수품 등의 소독·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축산시설의 주기적이 소독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월드컵 등 국제행사 기간에 검역활동을 강화하되, 사전 홍보시스템 구축, 관람객 입국시 검역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구제역 발생지역 참가국(관람객)에 대해서는 특별검역 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국경검역 월드컵, 꽃박람회(안면도), 아시안게임 기간에 참가국별·행사별 중점 검역관리기준을 설정·적용하면서 구제역 발생 또는 발생 우려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 입국장소는 선별관리하게 된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현지투자중인 국내 축산인과 인천·평택항 입국자의 중점관리, 육로(경의선) 입국대비 사전 검역·소독 준비와 대회기간중 구제역 발생국에서 들어온 여행자의 국내 축산농장, 사료업체 등 방문 대비, 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가 추진하고 있는 방역관리수칙을 참고로 방역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사 주관기관에 휴대육류 반입자제 등 검역·방역 협조를 요청하고, 주요 공·항만에 검역인력을 기동배치하게 된다. 인천공항 검역 탐지견 조기 확대 투입으로 휴대축산물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지역을 방문한 여행자 의류 등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구제역 발생국산 우제류 동물 및 생산물의 수입금지 유지 등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에 의거, 구제역 발생국산 건초는 상대국에서 소독 후 선적하고 또 국내 도축한 후에도 재 소독을 하도록 했다. 공해상을 통한 밀수와 밀입국 단속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협조로 실시하고, 구제역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화물 콘테이너 등도 소독하게 된다. EU산 우제류 가공식품의 기내식·선식용으로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등 남은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건교부와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협조토록 하는 한편 수입건초·육류·황사 모니터링 정밀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국내방역 "전국 일제소독의 날" 만큼은 정례적으로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되, 일제 소독의 날에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자율방역 분위기를 정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은 1월, 11월, 12월에는 둘째주 수요일 1회, 2월부터 4월에는 매주 수요일 4회, 5월부터 10월까지는 둘째·넷째 수요일 월 2회이다. 시장·군수 주관으로 단위농협 등 민간단체 소독지원 업무를 총괄·추진토록 하고, 특별대책기간에는 농림부 지역담당관이, 기타기간은 축산국과 검역원직원이 월 1회 이상 현지출장을 통해 점검키로 했다. 가축시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의 소독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가축시장(107개소)의 경우 출입차량 소독조외 출입자 신발 등 소독을 위한 소독장비를 농협으로 하여금 구비토록 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시 도축장(114개소), 배합사료공장(98개소), 집유장(68개소)의 수송차량 세척·소독시설 설비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욱이 농장 출입구 소독설비가 취약한 젖소, 한우 사육농가의 차단방역을 위해 집유·사료·약품 수송차량의 농장 출입시 차량내 휴대용 소독기를 설치하고, 농장 출입전 차량바퀴 소독을 실시하는 등 자체 소독후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대책기간중 업무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협의회(위원장 농림부장관) 운영과 실무대책반(반장 농림부차관보) 운영 및 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특별대책기간중 가축시장 폐쇄조치 여부는 외국의 발생동향을 봐가면서 결정하되, 축산관련 공무원의 교육연기 및 축산농가 집합행사를 제한하도록 했다. 3월중에 구제역·돼지콜레라 가상 방역훈련(CPX)를 실시하는 한편 구제역 예방접종가축에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혈청검사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