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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사제 도입에 동약 업계 긴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09.18 14: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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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을 전공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물고기 질병 전문의사인 어의사 제도 도입에 대해 동물약품 업계가 바짝 긴장하며 진행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어의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산용동물약품에대한 인허가업무가 현재의 농림부에서 해양수산부로이관될 수 있는데다 자칫 수산용제품 생산이나 판매를 위해서는 어의사를 고용해야 하는데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미 수산용동물약품은 수산용생물병원에서만 판매토록 약사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수산용동물약품의 업무주관부서가 현재의 농림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될 경우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각각 출입해야 하는등 업무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이에따라 동물약품 제조 및 판매업계는 어의사 제도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의 추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업계 한관계자는 "어의사 제도가 도입되고 이로인해 업무이관이나 어의사 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경을 쓰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관련업계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했다. <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