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가축협회(회장 도경표)가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획득했다. 농림부는 지난달 30일자로 민법 제32조에 의거,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특수가축협회를 사단법으로 허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수가축협회는 특수가축(타조, 뉴트리아, 오소리, 토끼)에 대한 새로운 기술정보교류 및 생산물의 유통개선 등을 통한 회원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