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규 대표(젖소·진주목장)=낙농분야는 자조금 사업을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8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조금법 제정에 있어 수정 또는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자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가가 거부감 없이 동참해야 하는 점이다. 자조금 거출방법이 까다로우면 농가들이 기피할 수 있다. 축산업자가 선출한 대의원의 4/5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3/4이상 찬성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2/3 이상으로 보완해야 한다. 또 대의원 선출방법도 농가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축산업자의 2/3 참여는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본다. 자조금 운영에 있어서 감사의 기능이 대폭 보강돼야 하고, 대의원 임기 4년도 협회장의 임기와 같은 3년으로 하면 어떨까 한다. 자조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조금을 환원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조금 입법화는 모든 농가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김용봉 대표(한우·개군한우)=자조금 입법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의무자조금화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조금을 통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몇몇 뜻있는 한우농가 사이에서는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으로 두당 2만원, 거세자금 1만원씩 거출하고 있다. 자조금은 도축장에서 도축할 때 떼면 된다고 본다. 몇천원 때문에 자조금 입법화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조금을 통해 한우산업, 더 나아가 축산업이 발전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백용 대표(양돈·2000GP)=양돈업이 산업화·규모화되면서 농장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수시로 접하게 된다. 농장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자조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예컨대 해외시장개척 등인데, 얼마전 수입쇠고기 판촉기간에 분당 어느 마트를 가보니 너도나도 사느라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미국의 자조금은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거출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 법안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과반수 찬성이니 4/5니 2/3니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헌법 만드는 것도 아닌데 뜻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단순화시켜야 한다. 이 법안에 담겨져 있는 감사제도는 잘 돼 있다고 본다. 하루속히 입법해서 모두가 자조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천석 대표(산란계·자훈농장)=계란값이 생산원가에도 못미쳐 항상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질병으로 인한 피해까지 겹치게 될 까봐 늘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월 분과위를 열어 소비촉진을 하자 자조금을 조성하자고 결의만 하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기 산업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게 되면 자조금을 내는 그 돈보다도 몇 수십배의 피해가 올 수도 있다. 자조금 조성을 통해 해야 할 일 좀 합시다. 소비 촉진 기회로도 삼고... 자조금은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 시행하기 힘든 법안보다는 우리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이 되도록 규정을 좀 완화시켜야 한다. ▲최길영 대표(육계·영남농장)=근본 입법 취지에 환영한다. 난 예전부터 의무자조금을 주장해 왔던 사람이다. 이번 법안을 보면 생산자에만 자조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산업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면 자조금 규모가 늘어나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은가. 자조금으로 소비홍보니 수급조절이니 교육 등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제품개발비도 포함시켜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해 산업이 더욱 활성화됐으면 한다. ▲강광파 이사(소비자·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축산물 자조금 입법에 동의한다. 이 자조금으로 축산물 소비 홍보에 사용되어지는 것도 좋지만 이 보다는 사실 안전성 제고를 위한 부분에 더 많이 투자돼야 한다. 그리고 홍보, 즉 광보에 치중하다보면 혹시 이 광보비를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만큼 광고비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조금으로는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지되 국내산 축산물이 어떻게 좋은가에 대해서도 사용되어져야 한다. 예를들면 외국산과 비교할 때 위생상태는 어떻고 맛은 어떻고 등등... 소비자에게 주는 정보가 투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생기준을 만들어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상태를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수입품은 안전성 잔류기준이 명시돼 있다. 특히 둔갑판매조사에도 자조금이 쓰여져야 한다. 지금 한우값이 얼마나 비싼가. 지금처럼 너무 비싸게 되면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따라서 축산자조금을 통해 축산업 발전도 가져오고 소비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정호 상무(집유·서울우유조합)=낙농분야에 자조금이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서울우유 조합원 4천명중 5명만이 거절했다. 반환해 달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법은 물 흐르듯이 해야 한다. 적당한 법안이 빨리 제정되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장환달 회장(도축·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원칙적으로 입법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문제는 징수방법이다. 자발적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도축업자의 몫이다. 자조금을 통해 축산업이 잘 된다하니 반대자에 설득시키는 노력을 하겠다. 축산업과 공존공생을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대의에 따르자고 설득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육가공업체가 부도가 발생하니 도축장에서 도축세까지 대납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자조금도 대납해 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조금 입법화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현실에 맞는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명분이 좋다하더라도 설득시키가 회장으로서 쉽지 않다. ▲이태호 부장(도축·농협공판장분사)=농협은 전산화가 이뤄져 있어 징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자조금 입법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농가와 관련인들이 많다. 혹시 시비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염려스럽다. 도축업자에 대한 벌칙이 너무 지나친게 아닌가. 징수 대행자에 1천만원 이하의 벌과금은 지나친 감이 있다. 첫 시행부터 부담을 주게 되면 자율적인 분위기가 어렵다. 정보를 접하지 못한 농가를 끌어내면서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근철 과장(시도공무원·충남도 축산과)=입법이 되면 자조금 시행에 적극 협조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