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옥 상임고문(한국계육협회)=자조금은 품목별로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자조금 전문가인 박영인박사의 발표가 있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조금법안에는 업종별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두원 지부장(한우협회 홍성군지부)=자조금이 축산환경 변화에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만약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농민당이라도 창당해서 관철시켜야 한다. ▲정일영 회장(한국사료협회)=지난해 6월 미국 사료산업을 둘러볼 기회가 있어 곡물시장을 견학하던 중 옥수수 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가 보았다. 이곳에서는 옥수수자조금을 제품개발비에 할애해서 옥수수로 가솔린을 개발한다거나 섬유를 개발하는 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자조금의 위력이 이렇게 큰 줄 새삼 놀라웠다. 의사결정과정이 너무 과하다.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적당하지 않은가. ▲남성우 부장(농협중앙회 축산경제)=자조금 입법에 수납기관에서의 입장이 명쾌하게 정리가 된 건지와 위헌 여부는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정부입장이 뭔지 알고 싶다. ▲최상백 명예회장(대한양돈협회)=자조금은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 가장 편리하고 실용성 있는 안이 나와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정홍홍 과장(농림부 축산경영과)=자조금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농가 스스로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자조금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처음엔 청원입법으로 했다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조금법에 대해 관련부처에서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런데다 일부 의원이 자조금법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사실 쉽게 처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다보니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반대하면 사실 입법하기가 어렵다. 이 법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반대만 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시행할 것이다. ▲홍영선 서기관(국회농림해양수산위 입법조사관)=2000년 8월에 자조금 입법 청원을 접하고 내용을 검토해 보니 이 법안 제정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 이후 여러차례의 손질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법 체계는 많이 다듬어졌다고 본다. 공익적 기능이 더 보완되어져 있고, 문제의 조항도 손질했기 때문에 많이 나아진 편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