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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법 반드시 필요

축산자조금 입법위한 공청회서 확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2.04 11: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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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축산인들이 우리 축산업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축산자조금법 입법화 요구로 구체화되고 있다.
또 축산자조금법 입법이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등 소비자들로부터도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가 하면, 축산자조금 징수와 관련한 도축장 등과도 "한배를 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2월 정기국회에서의 입법화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30일 한국마사회 강당에서 열린 한우협회등 축산자조금법 입법 제안 5개 축산단체 주최, 본지 주관, 축산자조금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 거듭 확인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종수충남대교수는 "축산자조금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수입축산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축산물 생산과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자조금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특히 "그동안 자조금법 입법에 대해 축산인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자조금 제도가 도축등 축산관련 산업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입법부는 축산자조금법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인들은 토론을 통해 "축산자조금 입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에서는 축산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려는 이같은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소비자대표로 나선 소비자들을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강광파이사는 "축산자조금 제도의 입법화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자조금 운용에 있어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더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또 장환달가축위생처리협회장은 "축산발전을 위해서 축산자조금법 입법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이 잘되면 우리도 잘된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