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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해야 할 자조금제도의 기본원칙/ 1주제

박영인 서울대 초빙교수.자조금연구회 고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2.04 1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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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은 스스로 →서로 돕는자를 돕는다
▶ 自助者 → 相助者 天助
▶ The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 each other

■ 자조금의 기원
자조금의 유래를 살펴보면 금세기초에 서구의 노동조합이 자체활동비를 거출하는 방법으로 모든 종사원의 급여지급 때마다 일정액을 공제, 즉 check off 한데서 유래(the deduction of union dues from a worker"s paycheck)됐으며 그 후 농산물의 생산자가 산업별 공동활동을 위한 비용 염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check-off funds)
자조금의 성격은 농업의 품목별 이익집단이 자체산업의 장기 안정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가 부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가에서 정치적인 성격을 띄는 것을 세금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개인이 사회적인 성격을 띄는 회비를 말하며 산업분야에서 경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자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조금의 정의를 살펴보면 광의적으로 이익집단이 스스로 조달, 사용하는 여러 형태의 자조적 재원을 말하며 협의의 의미는 법적인 규정에 따라 집단의 결의를 거쳐 자진 부과/자동 수금하여 특정 목적에만 자체 사용, 관리하는 기금이라고 할 수 있다.

■ 자조금 제도 성공의 일반요건
자조금 제도의 성공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하며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투명한 정의 사회가 실현되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부문에서는 농민위주/주도의 농정(grass roots)이 이뤄져야 하며 농정은 4단계(① 형성 ② 결정 ③집행 ④평가)가 원만하게 실현돼고 농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부문별로 정부 부문에서는 입법과 행정이 농업부문에서는 농업생산과 연관 기업이 지원부문에서는 학술, 연구, 언론 등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 농민의 확실한 목적의식
- 자구대책 : 자기 산업을 자기가 책임지고 지키려는 농업인의 자구/자생/주인의식
- 공동위험부담 : 농장/생산, 공장/가공, 시장/유통의 3장 관리는 독자 또는 통합경영하고, 산업차원의 공통 과제와 위험은 공동 관리한다는 의식
- 산업발전 :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장기적으로 안정, 발전시킨다는 집단의식

■ 주요원칙
- 산업과 정부의 공동프로그램 : 산업의 발의와 정부의 협력(checkoff fund+ matching fund)-소비자지향 유통 대책의 일환
- 법정조직 및 운영 : 권능부여/준거법률(enabling legistration)제정- 예, 축산자조금법
- 생산자농민의 동의 : 법정절차에 따라 품목별로 발의하고 산업인의 결의로 발효
- 품목별 실시 : 품목(우육, 돈육, 계육, 우유, 계란)마다 전국단일조직(관리위원회)에 의한 운영 - 기존생산자단체(협동조합 포함)와는 무관하게 전국을 하나로 조직화
- 수익자부담 : 자조금의 수익자인 해당품목생산자/수입자가 경영규모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제도
- 자진부과 : 제도를 필요로 하는 품목의 생산자가 스스로 부담(self-imposed)을 결의하도록 법제화 자진제한/속박(self-restricted)
- 극소액 부담 : 개별부담은 아주 적으나 산업 전체로는 큰 액수의 수금 - 십시일반, 판매액의 0.5%내외
- 판매시점자동공제 : 생산물의 첫 판매시점에서 자동 징수되도록 입법화 품목별 유통상황에 따른 적용
- 무임편승배제 :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수하여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 의무적 참여 제도화
- 원천징수자지정 : 첫 판매대상인 가공/유통업체가 자동 징수하도록 의법조치 - 동승한 승객, 원천징수자의 협조의무화
- 특정목적에만 사용 : 연구(research), 교육(education), 소비/수출촉진(promotion) 등
- 존속여부에 대한 자의 결정 : 일정 기간마다 제도 지속여부를 찬반투표로 결정(referendum), 또 필요에 따라 반환창구(refund)허용 - 제도의 신축적 운영
- 부담자에 의한 관리 : 부담자 중심의 의사결정기구(이사회)와 그의 집행기구(사무국)설치, 운영
- 정부의 감독 : 제도의 법정사항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 소비자 보호/공공성
- 운영의 공개 : 민주적 관리와 객관적 평가 - 부담자 서비스

■ 유사용어와의 비교
- 정치성/강제 : 조세(tax), 세금(duty), 관세(tariff)
- 경제성/부문별 준조세 : 부과금(levy), 할당금(assessment), 요금(charge, rate, fee, fare), 수수료(commission, charge, percentage, brokerage), 단체회비(fee, due)
- 친목/자의 : 회비(fee, due), 기부(donation/contribution)

※ 자조금(check-off fund, self-help fund, self-imposed fund) : 수익자의 자발적인 결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자진부과/자동 징수, 경제/산업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수익자 부담금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