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계장에서의 닭뉴캣슬병에 대한 혈청검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농림부가 내년부터 공급할 방침인 닭뉴캣슬병 2차백신은 1차 접종이 확인된 농가에 한해 지급된다. 농림부는 지난 1일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권역내 방역기관 및 양계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방역관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림부 가축위생과 김창섭 사무관은 앞으로 일정기간의 계도를 거친후에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로 하여금 도계장에서의 닭뉴캣슬병 혈청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방침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통해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규제를 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섭 사무관은 또 정부가 내년부터 농가에 공급키로한 닭뉴캣슬병 2차 백신은 1차 접종이 확인된 농가에 한해서 이뤄질 것임을 밝히는 한편 닭뉴캣슬병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의 경우 접종률이 80% 이상이 된 후에야 본격적으로 지급할 방침임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농가들은 닭뉴캣슬병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의 시급함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경우 4/4분기 부터는 일선 부화장들에게 백신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백신공급량이 태부족, 이에따른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