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농업진흥지역밖에 한해 3만㎡(약9천평)이하 범위내에서 신고로만도 축사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안은 종전대로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축사를 설치할 수 있다. 농림부는 지난 6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농지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밖에 한해 축사신고 전용면적을 그동안은 세대 또는 법인당 7천㎡이하에서 앞으로는 3만㎡이하로 확대하되,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는 종전대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밖에 축사를 설치한다하더라도 1만㎡를 초과해서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부의 농지법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해 축산업계는 축사설치도 버섯사나 유리온실과 같이 농지이용행위로 인정,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행위를 전용절차 없이 허용함으로써 농지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 유치원·경로당·보육시설 등 노유자시설은 농업인만으로 공동·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마을사람들의 휴식처로 이용되는 정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안을 바탕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