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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한우농 육성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2.06 1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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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소규모 부업농 육성을 위해 한우 사육을 포기한 농가가 다시 한우를 사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현재 한우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의 지속적인 사육을 유도하는 한편 축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한 조직화된 지역내 일관사육 복합경영체를 구축, 부업농가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방침이다.
특히 번식농가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송아지폐사에 따른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령 미만 송아지도 가축공제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