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돈육 수출 재개가 제주도는 4월, 육지는 6월에 각각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부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일본이 성령(우리의 부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돼지고기 수입 허용 국가로 포함키로 했다는 것. 이를 위해 이번주중에 입안예고를 거쳐 여론을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농림대신(우리의 농림부장관)이 한국산 돼지고기를 제주도산의 경우 4월, 그 외 육지산은 6월중에 수입을 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오는 3월 20일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천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