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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물질제 국가검정 폐지

농림부, 동물약품 취급규칙 개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1.04 1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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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부터 항생제물질제제에 대한 국가검정이 전면 폐지되는 대신 약사감시가 강화되고 그동안 관행처럼 시행해 왔던 업체들의 현상품 및 사은품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해 지난 2일 관보게재를 의뢰해 이달 7일부터 고시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달 7일부터 그동안 국가가 검정을 통해 품질을 보증해 주던 항생물질 제제에 대한 국가검정은 폐지되며 대신 자가검정으로 대치할 수 있다. 농림부는 그러나 국가검정을 면제하는 대신 항생물질제제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 약사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동물약품 업계가 이를 환영하면서도 긴장하고 있다.
동물약품 업계는 그동안 항생물질 제제에 대한 국가검정을 받음으로서 국가가 품질에 대해 보증해주는 일종의 형식승인을 받아왔지만 국가검정이 면제됨에 따라 업체 스스로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약효에 대한 의문등 각종 시비에 휘말릴 수 있게된다고 긴장하고 있다. 일부 업계는 그러나 항생물질 제제에 대한 국가검정은 진작에 없어졌어야할 규제였다며 늦게나마 이같은 규제가 해소된것에 대해 환영을 뜻을 표시하고 있다.
농림부는 국가검정을 면제하는 대신 약사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현행 동물약품등 취급규칙에 규정한 정기감사 1회, 수시감사 연 2회 이상에 대한 조항은 개정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약사감시를 강화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함께 그동안 관행처럼 행해져 왔던 현상품 및 사은품 광고는 모법인 약사법에 분명히 금지조항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동물약품 관련 조항은 농림부장관령으로 규정돼 있고 동물약품취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단속근거가 미흡하던 것을 이번에 취급규칙에 현상품이나 사은품등 경품제공 광고를 이번에 취급규칙을 개정하며 전면 금지시켰다.
이밖에도 이번 동물약품등취급규칙에는 동물용의약품중 위생용품과 의약부외품은 의약외품으로 규정해 제조업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정했으며 수입자 확인증 교부제도도 폐지하고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시험용 개의 도축 및 식용사용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시험가축은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시험에 사용했던 가축이나 물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토록 규정했다.<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