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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미생물 검사 강화

군납.학교급식 식육 HACCP제품만 사용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1.04 1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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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위생관리를 위한 미생물 검사가 강화되는 한편 군납 및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육은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
농림부는 HACCP 적용 확대를 위해 이같이 추진키로 하고, 오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내년도 적용 대상 도축장에 대한 HACCP 적용 가능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식육중 미생물검사를 단계적으로 강화, 모니터링 검사 결과 권장기준을 위반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이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월별로 취합하여 언론에 공포함과 함께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축장 위생관리기준(SSOP) 준수 및 이행실태의 정기·수시 지도·감독으로 위반 작업장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위생시설 개선자금을 개소당 3억5천만원을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로 융자 지원하고, 컨설팅분야에는 개소당 7백만원을 보조 지원키로 했다.
특히 소비자가 HACCP 제품을 선호·구매할 수 있도록 식육판매점에 라벨(스티카)을 부착토록 하는 한편 HACCP를 적용하는 도축장에 한해서만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하고, 세제감면도 하는 동시 군납 및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육은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HACCP 적용 도축장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HACCP 전문가 저변 확대를 위한 집중적인 교육·훈련도 실시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