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이 테두리 안에서 나름대로의 원칙과 방법을 강구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을 추구, 영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구성원인 각 개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은 그들이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중 중요관심사인 자본의 축적을 위해 많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축종중 한우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설투자, 필요농지면적, 사료산업, 동물약품, 수의, 농기계등 관련산업을 제외한 한우의 직접 자산평가금액이 전국적으로 6조원의 산업규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자들은 그 동안 단 한줄의 광고문구도, 한컷의 광고화면도 접하지 못했다. 아울러 한우 또는 한우고기와 관련된 변변한 연구기관하나 없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 어떤회사가 6조원의 자산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한번의 광고도 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와 같음에도 그 동안 한우를 선호해주신 소비자분들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입법부, 행정부, 학계, 농협등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업인 것이다. 우리농민 스스로의 책임을 전제로 한 입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자조금의 특성을 들어 농민스스로의 자아비판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한우의 경우 전국에 30여만 농가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정보획득과 가공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인식한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의무자조금제도의 입법화인 것이다. WTO체제 아래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때, 자조금을 중심으로 한 농민의 자립능력 강화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현시기 상대적 약자인 농민들이 파상적 시장개방이 강요되는 이때 최소한의 "자생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무장해제 당한 군인에게 입고있는 군복마저 벗으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자조금은 조속한 시일내에 반드시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위헌시비와 관련하여 박물관 관람, 영화등 공연관람비에 문예진흥기금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얼마간의 돈을 더 내야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서명을 해준적도, 투표를 한 기억도 없다. 하물며 축산자조금의 근간은 소비자로부터의 염출이 아닌 생산자 스스로의 요구에 의한 스스로의 염출인 것을 생각할 때 기타의 논란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제 우리 농민들도 스스로의 처지를 자랑삼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자처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축산자조금의 입법을 위해 애써주신 학자들과 관계자들게 수요자를 대표하는 한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