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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장 설치 현실에 맞게

대한양계협회 이사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2.14 1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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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장 설치 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지난 6일 개최된 대한양계협회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축분뇨 처리관련 규정이 양계업계의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타축종과 함께 일률적인 형태로 수립, 적용되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입을 모았다.
채란계부문에 대해 이날 한국양계연구소 김영환 소장은 "현재 많은 채란농가들은 계분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제 "반면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들 채란농가들은 별도의 계분저장고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소장은 그러나 계분의 경우 소 돼지와는 달리 오수배출량에 따른 오염요인이 거의 없는데다 일반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곧바로 처리가 이뤄짐으로써 별도의 저장고가 필요치 않는 만큼 현행규정은 불필요한 시설 추가와 이에따른 농가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삼화원종의 배성황사장도 김소장의 주장에 공감하며 평사사육이 이뤄지는 육계나 종계장은 계사 자체가 발효장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단 외부처리가 된다고 해도 농장에 보관되는 경우는 드물어 어떠한 별도의 시설설치가 필요없다며 현실적인 법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양계협회는 이날 이번 이사회에서 수급안정을 위한 양계산물 가격 안정화 지속추진과 신선계란닭고기 공급확대, 위생방역사업 강력한 추진 및 자조 자립 자존의 협회상 구현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위해 종계수입물량을 적정선으로 유지하고 양계수급안정기금의 적시운영도모를 통해 가격안정화를 추진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촉진홍보활동 강화 및 등급제 실시를 위한 기반확보를 위해 정부와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은 물론 S·E 등 살모넬라 예방을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과 함께 이에따른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