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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지도감독하에 어병관리 업무수행 타당

대한수의사회, 검토의견서 해양수산부에 전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1.04 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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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회장 이우재)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르는 어업 육성법"과 관련한 수정안에서 어의사를 "수산생물진료사"로 수산생물병원을 "수산생물진료원"으로 명칭만 변경했을 뿐 원안과 근본적으로 다를것이 없다며 수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어병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 검토의견서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
수의사회는 이 검토의견서에서 어의사를 수산생물진료사로, 수산생물병원을 수산생물진료원으로 수정한 개정안은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원안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으며 명칭 또한 수의사 무자격자가 진료를 담당하는 아주 특별한 사항으로 "어병방역사" 및 "어병방역소" 또는 "어병관리소"가 타당하며 수의사의 관리감독하에 어병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수의사회는 특히 개정안에는 "공어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있어 비전문가인 어병기사에게 수산생물 복지와 공중보건학적 차원에서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이는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의사회는 또 어병기사의 한정범위를 법의 목적과 같이 양식 어패류로 한정해야 하며 현행 수의사법에 어병기사 등에 대한 진료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만큼 부칙에 의한 수의사법 개정은 불필요하며 수산용 약제 판매권 문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나 동물약품의 잔류문제, 내성균문제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전문가 이외의 동물약품 취급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