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은 국민들의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어 자긍심을 가질 만 하다. 그러나 축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토양으로 환원된다면 귀중한 자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환경을 오염시켜 지역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축산업 중 소와 닭 사육 농가들은 그나마 처리에 어려움이 적다. 문제는 년간 가축분뇨 발생량 4천7백81만5천톤 중 54%인 2천5백78만3천6백여톤 발생되는 양돈분뇨다.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은 축분처리 문제만 해결된다면 양돈도 할 만하다고 한다. 양돈분뇨를 가장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액비화다. 그러나 액비화 하더라도 살포지가 농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오히려 퇴비화 비용보다 더 들어간다. 또한 완숙되지 않은 액비 살포에 따른 악취 발생과 과잉살포에 따른 농작물 피해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액비화도 농장여건에 맞아야 선택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의 축분처리 차원이 아닌 경종농가의 이용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양돈분뇨 처리의 기본 방향을 퇴비화로 한다면 수분조절재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분조절재로는 주로 톱밥이 사용되는데 톱밥의 생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물량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톱밥의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길 밖에 없다. 수분함수율이 90∼95%나 되는 돈분을 퇴비화 한다는 것은 양질의 비료를 생산한다는 것 보다 수분을 어떻게 하면 빨리 그리고 많이 없앨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물과의 전쟁으로 보아야 한다. 양돈분뇨내 수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순 발효의 원리로서는 불가능하다. 발효에 의해 퇴비화 한다면 함수율 93%의 돈분 1㎥을 65%로 낮추기 위해 함수율 25%의 톱밥을 2.8㎥ 혼합해야 한다. 톱밥 ㎥당 1만7천원이라 하더라도 돈분 1㎥처리에 수분조절재만 4만7천6백원이 소요되며, 이중 50%를 비료판매비로 회수한다 하더라도 2만3천8백원이 들어간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같이 톱밥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발효장의 수분조절을 맞추지 못해 죽탕이 되어 가동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이는 처음부터 처리원리를 잘못 도입했기 때문이다. 단순 발효가 아닌 증발에 포인트를 두고 발효개념을 도입한다면 수분조절재의 량을 80%정도 절감할 수 있다. 즉 축분 1㎥를 톱밥 0.5㎥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효와 증발의 개념 차이는 매우 크다. 발효의 경우 축분내 수분을 수분조절재로만 해결하며, 최적의 발효조건인 65%로 맞춰 축분과 수분조절재 내의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해 단기간에 분해시켜 퇴비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발은 발효에 의한 열의 발생도 중요하지만 바람과 태양에너지등 자연에너지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수분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많이 증발시키고 수분을 증발시키는 매개체로 이용되는 수분조절재의 분해를 억제시켜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증발과 발효의 분야별 시설과 운영방법을 따져본다면 증발과 발효의 개념 차이를 알게 되며 기존으로 설치된 축분 퇴비화 시설의 문제점과 보완할 점을 알 수 있다. 교반은 증발의 원리에서 발효의 원리보다 더 자주 그리고 깊게, 빠르게 하여 축분내 수분을 공기와 최대한 접촉시켜 수분을 증발시켜 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발효차원에서는 입자의 분쇄와 혼합만 잘 시켜 주어도 된다. 발효조 높이는 발효의 경우 1.2m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나 증발을 위해서는 교반이 가능하다면 1.5m에서 1.8m정도가 좋다. 이는 발효장 중간부위의 겨울철 고온유지, 침출수의 농도 저하, 발효장 부지 축소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E-mail : wongukang@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