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공항만 방역 사각지대 발판소독조 관리용역 추진

농림부, 구제역 대책 보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2.20 11:38:13

기사프린트

농림부는 공항만 발판소독조 관리 미흡과 불법휴대품 검색 및 국제역 발생국 여행자에 대한 소독관리의 한계가 있다는 등의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농림부는 인천공항 발판소독조 관리 용역 추진 및 구제역 발생국 반입, 흙 묻은 콘테이너 소독은 소독방제차량을 이용, 소독을 실시키로 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국 골프관광객의 골프화 등은 식물검역소와 공동으로 전량 소독키로 했다.
특히 휴대육류 반입자에 대해서는 적발장소, 처벌기준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운용관련 법무부와 사전 협의, 조치키로 했다.
농림부는 가축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검역원과 축산연 현지 점검 적발시 과태료 2백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조치를 다음달 중으로 수립하는 동시에 가축시장 내외부 소독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후 소독 교체시 이동식 동력소독기 설치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사료·집유차량의 소독 의무 제도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사료업체, 유업체, 낙농진흥회의 휴대용 소독장비 및 소독약 지원을 협조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아울러 2월부터 4월까지의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에도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1백만원의 과태료(축사시설 3백㎡ 이상은 2백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더불어 읍면의 공동방제단 소독약 공급업무를 단위농협으로 전환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