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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법률안 재논의

국회 농해위 법안심사소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2.20 11: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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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소싸움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처리됐으나 "축산자조금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은 보류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권오을)는 지난 19일 심사소위를 열고, "전통소싸움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명을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하고, 제정 목적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경기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 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반면 "축산자조금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부 의원들의 일부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류됨에 따라 축산자조금 입법을 바라는 축산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줘 다음 회기를 기대하게 됐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