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축산국(국장 노경상)이 각도 축산과장 및 관련기관·단체와 함께 "축산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연찬회"를 15·16일 이틀동안 안성소재 농협안성교육원에서 가졌다. 이날 노경상 축산국장 주재로 이상길 축정과장이 발표한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함께 축종별로 가진 분임토의 내용도 간추린다. <편집자> □축종별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 【한우】 한우번식기반 확보를 위해 제주도 등 20㏊ 이상 집단화된 초지 확보 지역을 중심으로 한우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오는 7월부터는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에 가입한 암소에 한해 거세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한정했다. 송아지 공제 가입월령도 2개월령으로 단축하고, 특히 WTO 차기협상에 대비,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의 추진체계를 민간기금 또는 보험화하거나 직접지불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품지고급화를 위해 암소 및 씨수소 유전능력 평가체계를 구축하며, 사육규모 및 경영형태에 따라 차별화된 농가육성·지원체계와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한우 브랜드 육성을 촉진한다. 【양돈】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청정국 지위를 유지, 대일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하고 제주도산 돈육을 우선적으로 수출을 추진하면서 올 수출 목표량을 5만톤으로 잡고, 이중 대일본 수출량은 2만5천톤으로 계획했다. 수출 규격돈 생산기반 정비를 위해 규격돈 합격률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일본의 돈육 수입원산지 표시제에 대응, 한국산 돈육의 라벨링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국내산 돈육에 대한 일본 소비자 이미지 제고 및 시장확대 지원을 하는 한편 양돈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현행 수급안정조절체계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양계】 계란과 닭고기에도 등급제를 시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닭고기 수출업체에 대한 포장·운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닭 뉴캣슬병발생 최소화를 위해 닭 도축장 출하시 축주발급 예방접종확인서를 전국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낙농】올 상반기중 집유일원화 참여율 90% 달성을 목표로 기 참여농가 및 조합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집유일원화 90% 달성시 자율적 수급안정조절 체제로 전환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체세포수 등급조정 등 신 원유가격 산정체계를 적용하고, 원유의 용도별 차등 가격제 확대 시행 등 잉여원유의 수급조절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한다.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구제역 방역대책 구제역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화물 콘테이너 등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일제소독의 날"에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는 5월 1일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항체검출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및 예방접종 행위 신고시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축산물 유통제도 개선 및 투명성 제고 △구분 판매제 폐지에 대응한 식육 거래기록 의무제를 정착시키고,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의 유전자 감별법 현장적용을 추진하며, △한우전문판매점과 식육판매모범업소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소매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통합, 관리한다. △수입육 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함께 판매하는 업소도 식육판매 모범업소 지정대상에 포함한다. △식육판매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식육판매점을 "고기만 파는 장소"에서 "즉석가공육 판매 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축산물등급판정 대상 축산물도 현행 소·돼지 도체에서 닭·계란, 소·돼지 부분육 등급표시를 추가한다. △특히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처벌하한선 도입도 검토한다. □LPC 경영정상화 및 영세도축장 정비 △수출재개에 대비한 한우·양돈협회의 협조를 얻어 회원들의 LPC 이용율 증가를 유도하고, HACCP 인증업체 위주로 LPC에서 생산하는 제품 홍보를 강화한다. △LPC 경영안정을 위해 시군세인 도축세를 도세로 전환, 기존 도축장 정비를 모색하고 △HACCP 미적용 도축장에 대한 처분기준을 허가취소 또는 6개월 범위내 영업정지 및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기준을 강화, 구조조정을 가시화하도록 한다.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 △축산물작업장에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강력 시행하고, △식육중 유해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강화하며 △냉장육의 냉동육 전환후 유통 허용을 검토한다. □축산분뇨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친환경축산과 연계한 가축사육두수 제한을 유도하고,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액비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비료공정규격을 개정, 축분퇴비 품목을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