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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육류 반입자에 실형을

축산발전 연찬회서 지적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2.20 13: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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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부터 휴대육류 반입자에 대해서는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소각이 아닌 벌금형 등과 같은 실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농림부 축산국 주최로 지난 15·16일 이틀동안 경기도 안성소재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가진 "축산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연찬회"에서 "구제역 방역없는 축산업은 끝장"이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국경검역을 더욱 철저히 하자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또한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가축 개량이 중요한 만큼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종축개량협회, 축산연 등으로 분산돼 있는 한우개량사업을 통합, "개량사업단"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야 함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가임암소 도축율이 28-30% 선이 유지돼야 한우사육두수가 적정두수를 유지할 수 있는데도 지난해의 경우 55%를 기록한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면서 한우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5세미만의 암소도축을 제한할 것을 개진했다.
또 양돈과 양계분야가 타 축종에 비해 수출 경쟁력이 있는 만큼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종돈장과 종계장에 시행하고 있는 신고제를 등록제 또는 허가제로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하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의 청양유가공공장 매각(폐쇄) 조치에 대해 한 참석자는 낙농가와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협에서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망했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공급과 환경친화적 축산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방침임을 천명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