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전용 신고면적의 일부 확대를 허용을 통해 농지규제를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대해 육계계열화업계가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농지에 자유로운 축사설치를 가능토록 개선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계육협회(회장 김홍국)는 축사부지의 농지로의 인정을 수차례 촉구해 온 축산업계의 요구에도 불구, 정부의 개선노력이 미진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건의서를 농림부에 제출했다. 이를통해 축사부지를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부지처럼 농지로 인정하고 축사설치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20년동안 동일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강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그 배경에 대해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농업진흥지역밖에서 3만㎡ 규모 이내에서는 신고만으로도 축사를 짓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농림부의 방침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10㎡이상의 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3㎡이상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거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축사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축사부지를 농지로 인정 자유롭게 축사신축이 가능토록 하고 설계없이 대학이나 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시방서에 의해 농민 스스로 건축이 이뤄지도록 한 것을 감안할 때 국제경쟁력제고에 근본적인 장애물로 작용, 축산업을 사장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고정식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등 축사를 제외한 농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농지행위로 간주, 단순히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토록 하면서도 유독 축사만을 예외적용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서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